작성자icoicu77
작성일2005.12.13
장영희
| 2005.12.13
안녕하세요~~비보험 치료의 경우 심미나 성형목적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십니다. 임플란트의 경우도 치료목적으로 시술한 경우엔 소득공제를받으실수 있습니다.병원에서는 영수증 외에 특별히 더 첨부하셔야 할 서식은 없습니다.환자분께서 지불하신 금액에 대하여 연말소득공제용 영수증만 발행 하여주세요.. 차후에 심사과정에서 진단서와 같은 서식의 요청이 있을 경우발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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