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이진
작성일2005.12.13
장영희
| 2005.12.13
안녕하세요~~1/3악 범위로 1군데만 치주수술을 하셔도 전악스켈링을 보험으로 적용하실수 있습니다.전악 스켈링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치은박리소파술을 선택적으로 시술하실수 있으며.. 전악치석제거후에 위의 3가지 시술중 어떤시술이 1/3악 범위에서 진행될 경우 전악스켈링이 보험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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