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보라
작성일2018.07.04
姜惠淑
| 2018.07.05
치수절단 후 보통처치는 2,3회 정도 청구합니다만,상태에 따라 기준회수 초과시 사유 서술하여 청구 가능합니다.엔도 중 보통처치는 발수 전 치수강개방만 하신 경우와 치료 중 임시충전물 탈락 등으로 재충전만 하신 경우 등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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