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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파술과 내소염술 동시 시행하면 치주소파술만 인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34,35,36치아 치주소파술시행하고 37만 내소염술시행한경우는 각각 인정되나요??
아니면 치주소파술만 청구가능한건가요?

작성자한사랑

작성일2018.07.03

姜惠淑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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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1/3악 범위에 포함하므로 치주소파술만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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