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혜영
작성일2018.06.28
姜惠淑
| 2018.06.30
기준상 치주치료와 교합조정은 각각 100% 산정합니다만,구강내소염술은 치주치료 범주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아100:50 산정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100:100 인정 받으셨더라도 심사자에 따라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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