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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변주세요

타치과에서 스켈링하고오셨는데(연1회인거같아요)
잇몸치료땜에 급성치주염상병으로
저희병원에서 큐렛했는데
초진에 큐렛청구해도 되나요 ?
아님 치주후처치 ?

타치과 스켈링이 연1회인지 치주스켈링인지에따라
저희도 청구가바껴야하는지 확인은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질문마다 세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작성일2018.06.28

姜惠淑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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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치과에서 스켈링 후 내원함 서술하여
초진에 큐렛 청구 가능합니다.

타치과에서 연1회 스켈링 시행 여부는 공단조회시 잔여횟수표시로 알 수 있으나
치주스켈링 여부는 환자분이 직접 말씀해 주시거나 잇몸상태를 보시고 환자분께 여쭈어 보시는 방법 외엔 없으실 듯 하며,

타치과에서 연1회 또는 치주치료목적 스켈링 시행 후 본원에서 잇몸치료시
위와 같이 서술 후 청구하므로 특별히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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