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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치과의원에 오셨는데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시고, 건강보험등록 되어있으신 환자분인데
치료받으시고 청구할때 바뀐 부분이 있나요?
요양기관에 계신 환자분들 치료하고 가시면 청구할때 바뀐 부분이 있는지..
그전까지는 보험청구 하고 일반환자처럼 했는데
요양병원에 치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왜그래야 하는지..

수고하세요

작성자0000

작성일2018.06.25

姜惠淑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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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하므로
본원에서는 일반으로 적용하여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을 환자분께 드립니다.

0000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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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오신분들 전부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환자가 말씀 안해주시면 모를수도 있고..
왜그래야하는지
그럼 총진료비를 저희는 수납하고 진료비세부내역서, 영수증 드리고 보험청구한거 일반으로 돌리면 되나요?

姜惠淑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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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여서 모든 보험처리는 해당기관에서 하시고
우리치과는 진료의뢰를 받아 치료하시고 일반으로 환자분께 비용부담 하시면
환자분이 그 내역서를 해당 요양병원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그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그 사실을 모르고 본원에서 보험청구시 지급불능 등의 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요양병원 입원 중이신 분이 치과 등의 외부진료를 받으실 때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환자분께 위 사항을 안내하여 진행하는 경우이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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