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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골제거 청구문의요

1.임플란트 제거후 통증호소로 내원하여 부골제거시 청구방법 문의요
상병코드 치조골염으로 치조골삭제술로 청구해도되나요?
임플란트 제거 한지 한달 넘었는데 초진인가요?재진인가요?

2.임플란트 제거시 바는 사용안하고 임플란트 키트만 사용해도 복잡으로 청구가능한가요?
상병코드는 뭘로 해야하나여?

3.치석제거는 1일에 필요한 모든 부위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부분치석제거 후 한달 안되서 중증스켈링 청구 문의 드렸을때 중증스켈링 수량에서 제외하라고 했는데
삭감이되었어요

작성자닝닝

작성일2018.06.20

姜惠淑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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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관주위 부골제거는 치조골성형술로,
치조부위 부골제거는 K10.2 상병 적용하여 악골수염수술(치조부)로 청구하시고
제거 후 한달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초진 적용해 주십시요.

2.
임플란트 전용킷 사용하셨으면 임플란트제거(복잡)으로 청구하시되
치주질환 상태이셨으면 K05.31/K05.38/K05.5 등의 상병 적용해 주십시요.

3.
한 부위 정도 부분스켈링 후 차회 전악스켈링 청구는 가능합니다만,
시행일 간격(2일)으로 보아 진찰료 재산정에 무리가 있어 재진료를 조정한 경우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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