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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문의

최근에 문의드렸는데요.
2016년 당시 임시틀니제작후 공단등록란에 임시틀니는 체크했는데
레진상완전틀니란에 체크가 되어있는데 본틀니할때도 공단등록을 해야하나요?
본틀니를 금속완전틀니로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 레진상완전틀니에 체크가 되어있어서 환수요청후 요양급여비용 정산내역서랑 틀니취소신청서를
공단에 내라고 했는데 취소란에 보니 시술진행중엔 처리불가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건 뭔가요?
환자분이 임시틀니가 파절되어 본틀니를 이미 마친 상태인데 관계가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요^^;
임시틀니후 본틀니하기까지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나요?
임시틀니만 하는건 보험적용이 안되는지요~

한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항상 헷갈려서 치아파절 상병명은 자연치아가 깨졌을때만 해당되나요?
충전상태면 적용이 안되는지요~
가령 신경치료후 씌우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1/2 깨지면 치관 치근파절로 나가도 되나요?

작성자전순영

작성일2018.06.20

姜惠淑

|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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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등록시 임시틀니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본틀니(완전틀니/부분틀니) 신청시 필요에 따라 함께 신청하는 것이므로

2016년 레진상완전틀니 신청 당시 '임시틀니여부'에 체크하셨을 것이고요,

당시 이미 심평원에 청구한 건이 있으시다면 환수처리 후 공단에 취소신청 하신 다음
금속상완전틀니(+임시틀니)로 다시 등록 후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임시틀니 후 본틀니 하시기까지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임시틀니만 보험적용은 불가합니다.

충전상태 치아의 치관-치근파절의 경우 해당 파절 상병 적용 가능합니다.

전순영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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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후 보철하지 않고 충전후 쓰다가 파절되어도 파절상병가능한가요?
보험사에 서류 작성시 파절상병이 애매해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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