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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있습니다.

1. 6월달 edi확인을 위해 수신을 하니 3월 정산심사내역 보험외래(치과)라는게 왔는데요. 이건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하는건가요?

2. 치주수술 후 실크청구를 했는데 실크 재료신고가 되어있지않아 1월달에 구입했던걸 이제서야 신고했어요. 이미 청구했던 건은 삭제 후 다시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flap후에 s/o까지 시행하고 1주일후 다시한번 체크를 오시는데 이때는 치주치료후처치(복잡)인가요? 간단인가요?
아니면 진찰료만 산정해야하나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18.06.19

姜惠淑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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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에 대해 정산지급을 받는 내용이면 별도 조치를 하실 것이 없습니다만,
틀니/임플란트 공단취소 목적이시면 정산내역서 출력하여 취소신청 하시거나
환수 후 재청구 건이시면 누락청구로 진행해 주십시요.

2.
이미 청구했던 건은 재료구입신고미비로 조정되었을 것이므로
심결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면 재심신청 가능하겠으나 지난 것은 무효하므로
앞으로 청구하실 내역에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3.
플랩 후 봉합사제거 및 소독은 치주후처치(복잡)으로 청구하시는데요,
체크만 하셨다면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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