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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치근활택술

연1회스켈링 하셨는데 상악구치쪽만 다음에 오셔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럼 공단에 올린 스켈링은 삭제하고 치주스켈링으로 바꿔주면되나요?
그리고 사진은 아직 안찍었는데 담주에 오시면 그 때 촬영 하고 청구해도 될까요??
파노라마 말고 치근단x-ray로 청구해도 되는거죠??

그리고 약속된 날짜에 안오시는 분들이 있어서..치주목적 스켈링 후 언제까지 오셔야 치근활택이나 치주소파가 청구가능한건가요?? 3개월 안으로 내원하시면 되나요?

연1회 스켈링 하고 몇 주 이상되면 치주스켈링으로 바꾸지 않고 치근활택술이 가능한가요?
아직 치근활택술이 가능하지 않은 기간에 오시게 되면 치주후처치로 넣어야 하나요?

작성자k

작성일2018.06.16

姜惠淑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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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회 치주치료 예정이시면
말씀대로 공단등록은 취소 후 치주스켈링으로 적용하시고
파노라마 또는 치근단 촬영은 시행하신대로 청구해 주십시요.

치주치료 목적 스켈링 후 후속 잇몸치료 시행 가능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3개월 초과하셨더라도 스켈링 없이 잇몸치료 목적으로 내원하신다면 재진 적용하여 청구합니다.

연1회 스켈링 후 한달 정도 경과시 치근활택술 등의 잇몸치료 가능하며
한달 이내 오신다면 연1회 스켈링 취소하시고 치주치료 목적 스켈링으로 변경 후 잇몸치료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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