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hole gi 청구시 임플란트칸에 체크 해야되는것 4월청구분 지급불능 되고서야 알게됐어요
임플란트칸에 체크 해야하는 경우가 또 있으면 알려주세요
임플란트칸에 체크 해야하는 경우가 또 있으면 알려주세요

작성자후리지아
작성일2018.06.13
姜惠淑
| 2018.06.13
임플란트 치아 홀 충전은
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자가치아로 간주되는 시점부터 보험적용하므로
'임플란트치아'에 체크하지 않고 청구합니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불능 되셨다면
우리원 관할 심평원 담당자의 심사경향이 반영된 듯 합니다.
'임플란트치아' 구분은 임플란트 치아에 나사선성형술 시행 후
'치근면처치술'로 준용 산정할 경우 체크합니다.
일반적인 치주치료시 치근면처치술은 단독으로는 청구불가하며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여서
임플란트 치아에 나사선성형술 시행함을 구분하기 위해
위와 같이 체크 후 청구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