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틀니제작 과정에서 두 달(ex: 5월 말~6월)을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에
(5월건은 이미 심평원으로 청구를 한 경우)
부분틀니 일 때 5월달에는 잔존치를 선택하지 않고 전체치아를 선택해서 청구 했다가
6월달에는 잔존치 선택으로 바꾸어 청구 하려고 할 시 5월달에 이미 청구한 사항을(치식을)변경해도 되는건가요?
프로그램상에서만 변경해도 되는지..
아님 5월달 것을 치식변경 후 다시 보완청구를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5월건은 이미 심평원으로 청구를 한 경우)
부분틀니 일 때 5월달에는 잔존치를 선택하지 않고 전체치아를 선택해서 청구 했다가
6월달에는 잔존치 선택으로 바꾸어 청구 하려고 할 시 5월달에 이미 청구한 사항을(치식을)변경해도 되는건가요?
프로그램상에서만 변경해도 되는지..
아님 5월달 것을 치식변경 후 다시 보완청구를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