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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보험틀니제작 과정에서 두 달(ex: 5월 말~6월)을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에
(5월건은 이미 심평원으로 청구를 한 경우)

부분틀니 일 때 5월달에는 잔존치를 선택하지 않고 전체치아를 선택해서 청구 했다가

6월달에는 잔존치 선택으로 바꾸어 청구 하려고 할 시 5월달에 이미 청구한 사항을(치식을)변경해도 되는건가요?
프로그램상에서만 변경해도 되는지..

아님 5월달 것을 치식변경 후 다시 보완청구를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작성자k

작성일2018.06.11

姜惠淑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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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구지원의 경우만 보험부분틀니 1~6단계 청구시 잔존치 적용하여 심사하며
그 외 지원에서는 상악 또는 하악 전체를 선택하여도 무방하므로

우리원(수원지원 관할)의 경우
보험부분틀니 보험 적용 이후 올 5월까지 본단계 청구시 해당악 전체 치식 선택하셨다면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만,
6월부터 시행하시는 보험부분틀니 본단계에 대해 잔존치를 선택하신다면
5월 청구건까지는 그대로 두시고 6월 청구건부터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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