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드레싱

1. 환자분 어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내소염술한 부위 본원에 내원하여 삽입된 거즈 제거후 드레싱 약처방한 경우 드레싱 청구 가능한지요?

2. 3월에 근관치료 중단한 치아 임시약 탈락으로 6월에 내원 발치권유 했으나 다시 임시약만 넣은 경우 근관치료 안했어도 재진에 보통처치 인가요?

3. 일부맹출된 매복사랑니 내소염술한 경우 k05.20 상병적용 맞는지요?

작성자min

작성일2018.06.08

姜惠淑

| 2018.06.09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내소염술 가능상병(K05.20/K05.22/K04.7) 적용하여 처방과 수술후처치(간단) 청구하시고
대학병원에서 내소염술 후 내원함을 서술해 주십시요.

2.
재진에 보통처치 적용해 주십시요.

3.
매복치 주위 부종으로 내소염술 하셨으면
가능상병(K05.20/K05.22/K04.7) 적용하여 내소염술 청구하시고
차회 발치시엔 매복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