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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04
姜惠淑
| 2018.06.04
지치주위염으로 인한 치은절제술은 치은판절제술 정도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만,당일 구강내소염술과 함께 시행하셨다면 K05.22 상병 적용하여 구강내소염술만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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