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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치주소파술 후 당일 잇몸이 부어서 내원하셨어요.
오늘은 드레싱하고 약처방만 했고
다음주에 다시 치주소파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재진으로 치주후처치청구
다음주엔 치주소파술 100%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한사랑

작성일2018.06.01

姜惠淑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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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치주소파술 후 3개월 경과하였으면 100%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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