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에 본원에서 본틀니 제작전 임시틀니등록후 임시틀니를 쓰시다가 임시틀니가 반으로 파절되어 본틀니 제작을 하러 오셨는데 그때 당시 레진상완전틀니란에 임시틀니를 청구하고 공단등록도 레진상완전틀니로 되어있어 금속상완전틀니가 등록되지 않더라고요. 본틀니하기전에 레진상으로 할껀지 금속상으로 할껀지 미리 정해서 청구하고 등록해야하나요? 레진상완전틀니에서 금속상완전틀니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전순영
작성일2018.05.30
姜惠淑
| 2018.05.31
레진상완전틀니 공단등록 취소 후 금속상완전틀니 공단등록 가능하므로
2016년 당시 레진상완전틀니 등록 후 임시틀니 단계 진행 후 심평원 청구하셨다면 임시틀니에 대해 환수처리 후 공단에 취소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전순영
| 2018.05.31
환수요청했어요~^^ 그럼 환수요청완료되면 정산내역서랑 틀니변경신청서를 써서 공단에 등록하고 취소되면 다시 2016년 9월 임시틀니 다시 청구해야하나요?( 누락청구? 추가청구?) 그리고 다시 공단에 임시틀니 + 금속상완전틀니까지 하면 끝나는데 환자분 틀니가 파절되어 식사가 어려우셔서 5월 30일에 일단 본떠서 기공소에 의뢰한 상태거든요. 계속 진행은 하려고...(승인날때까지 기다릴수 없어서요ㅜㅜ) 보험청구는 안했고요. 모든절차가 끝나면 5월 30일 날짜로 누락청구하고 공단등록도 그날짜로 해도 되나요?
姜惠淑
| 2018.05.31
환수처리 완료되면 정산내역서와 틀니취소신청서를 공단에 팩스 송신하시고요, 취소되면 2016년 9월 당시 시술일자로 금속상완전틀니(*임시틀니제작에 체크)로 등록하시고 임시틀니와 본틀니 단계는 누락청구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