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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각과민처치 (나)로 청구하기위해서는 상아질접착제나 레이저를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어요.

보유하고 있는 레이저는 key 레이저와 k4레이저가 있는데 이게 해당되는 레이저인가요?

그리고 기계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상아질접착제 같은 경우는 보통 재료신고 하듯이 하면 되는 건가요?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flap을 시행한 후 치추수술후처치로 청구한다고 들었는데요. dr하는날에만 치주수술후처치로 청구했는데 s/o때도

치주수술후처리로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18.05.30

姜惠淑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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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레이저3는 지각과민처치 용도로 식약처 허가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만
키레이저4는 장비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으며,

장비신고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합니다.

상아질접착제는 별도 구입신고는 하지 않으나
청구입력시 서술에 어떤 품목을 도포하였는지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플랩 후 드레싱이나 봉합사제거 모두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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