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내소염술(I&D)을하고 후처치가 없으면 삭감의 여지가 있다는데
치근활택술도 그런지요.
후처치가 필요 하다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작성자사랑니

작성일2002.07.31

김미란

| 2002.07.31

수정하기 삭제하기

후처치는 환자의 구강상태에 필요한 경우에 산정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후처치가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요.

내소염 - 수술후처치간단(DRS1)

치근활택술 - 치주치료후처치(PT)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