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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몇가지 여쭐게요~

2/8 전악 치면세마
5/14일 전악 치면세마시 치면세마 수가를 4.0에서 소정수가50% 적용으로 3.5로 조정해야 되나요?

그리고 I&D 와 치주소파술 동시 시행시 100% ,50% 적용해야 되지요?

작성자ㅇㅇ

작성일2018.05.26

姜惠淑

|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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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세마(유치에 적용) 재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치석제거 재시행 기준에 준하여 수량 산정하실 경우 전악 4.0의 50%는 2.0으로 조정합니다.

동일부위 구강내소염술과 치주소파술 함께 시행하실 경우 치주소파술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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