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ㅇㅇ
작성일2018.05.26
姜惠淑
| 2018.05.26
치면세마(유치에 적용) 재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치석제거 재시행 기준에 준하여 수량 산정하실 경우 전악 4.0의 50%는 2.0으로 조정합니다.동일부위 구강내소염술과 치주소파술 함께 시행하실 경우 치주소파술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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