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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발치

유치발치시 침윤하지않고 표면 마취(스프레이-자이로케인)만 하게되면
청구를..
유치발치 행위료만 해야하나요??
어떻게 청구하지요??
침윤마취와, 리도케인 .의약품관리료 삭제하구???
가르쳐주세용^^

작성자kp00080

작성일2005.12.08

장영희

|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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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현재 표면마취에 대한 청구항목이 없으므로 유치발치 항목만 청구하세요~~

영구치 맹출로 인한 유치 치근흡수로 발치시엔 마취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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