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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1. 10년전 endo 되어 있는 치아의 크라운 파절로 (시멘트질의 우식)

치관길이 연장을 위해 치관확장술을 시행하여야 하는데요

상병명을 뭘로 해야할까요??

2. 3/7 임플란트 식립(비급여)하고 5/9 실패하여 재식립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3/7 픽스쳐 제거 청구가 가능할까요??

작성자굿모닝

작성일2018.05.21

姜惠淑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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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식치료 목적 보다는 크라운 파절로 인해 치관확장술 시행하셨다면
Z46.3 상병 적용하여 주십시요.

2.
임플란트제거술은 비보험의 경우에도 최종보철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적용 가능하므로
식립 단계에서 제거하신 경우는 청구 불가합니다.

굿모닝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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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치은연하 하방으로 caries가 생기면서 크라운 탈락하셔서 내원하심 -> 치관확장술 시행(근단변위판막술 + 골삭제)
-> 상병병을 Z46.3 으로 하면되는건가요??

姜惠淑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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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연하 우식에 의한 크라운탈락 상황이시면 K02.2 상병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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