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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아앤디요~

유구치 발수후 비타펙스 충전까지 완료했습니다
4일후 고름이 발생하여 아앤디 했는데 그냥 100%로 청구하면 되나요?

발수와 동시엔 100대 50
근관세척시 아앤디엔 따로 청구할수없다하고!
근충후 아앤디는요~~~?

그리고 다시 며칠후 발수, 근관세척 근충 새로 들어갔습니다
청구는 재발수가 아닌 그냥 발수로 하면되나요?
아! 혹시 근관치료중 근관세척은 안하고 아앤디만 했을 땐 청구는요?

작성자kbsshs

작성일2005.12.08

장영희

|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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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관치료후 별도로 내소염을 하신 경우면 내소염술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근충을 했다는것은 치료 종결을 뜻하는데... 몇일 사이에 근관치료
와 같은 원인에서 농양이 생기신 거라면 조정의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내역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근관치료에서는 이미 과거에 발수를 하셨으므로 발수는 청구가
안되시고.. 근관세척부터 청구를 하시며 행위료의 50% 만 산정하세요..
재료대는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관치료중 다른 처치없이 내소염만 하신 경우 내소염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소염술은 삭감의 사례가 많은 항목입니다.
써지칼 큐렛을 이용하여 고름부위를 단순히 긁어내신 경우는 내소염술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반드시 incision 이 있어야 하며...내소염후 후처치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시술을 근거할 만한 방사선 촬영도 필수입니다.
( 차후 삭감으로 인한 이의신청시 근거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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