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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NiTi관련문의
NiTi를 신경치료중 발수시 사용청구하고 다음내원시 다른 신경관 한개를 더 발견하여 발수시 NiTi를 사용하고 청구하
였는데 조정되었어요..NiTi는 1번만 청구가능은 알고 있는데 신경관 갯수에 따라 NiTi수가가 차이가 있나요?
2) barbed broach와 NiTi가 동시 청구가능한지..
3) CT는 반드시 panorama 촬영후만 보험 청구가능한지.
4) 전악 scaling & #11 #21 치은절제 & #11 #21 교합조정했는데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삭감되었어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5) 전악 scaling & #12 #14 치조골성형수술&Ext & #13 치은절제술시행하였는데 주된수술만 인정한다며
치석제거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ㅠㅠ

작성자박재현

작성일2018.05.18

姜惠淑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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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타이파일은 근관확대시 치아당 1회 산정하므로
해당 치아 발수일에 1회 산정하셨으면 차회 추가 1근 발견하여 사용시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바브드브로치는 근관와동형성 목적으로 발수시에,
나이타이파일은 근관 확대 및 성형 목적으로 근관확대시에 사용하므로
발수+근관확대를 함께 하신다면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3)
CT는 치근단 또는 파노라마 촬영만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추가촬영함으로
반드시 위와 같은 촬영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4)
전악스켈링 + #11,21 치은절제술 + #11,21 교합조정에서
#11,21 치은절제술(1.0) 부위는 스켈링 별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전악 6.0 수량에서 이 부위(#13-23)를 제외하여 5.0으로 산정합니다.
교합조정술은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5)
전악스켈링 + #12,14 발치&치조골성형술 + #13 치은절제술의 경우도
#13 치은절제술(1.0) 부위는 스켈링 별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전악스켈링 수량을 5.0으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박재현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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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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