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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 치수절단후??

1) 유치 첫날 치수절단 후 FC change 청구시 보통처치에 들어가서
FC change ,ZOE 충전 같이 청구하는지 아님 FC change만 청구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 부분치석제거후 마취없이 큐렛시행하고 다음내원이 필요없을시
치주후처치로 청구하고 치료종결 가능한지??
3) 구강내 소염 후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치은판 절제 시행시 상병과
각각 100%산정가능한지??
4) 소아발수 후 근관세척은 영구치 근관세척으로 청구하면 되는지??
5) 치은판절제시 엑스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작성자ejh

작성일2005.12.08

장영희

|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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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보통처치에서는 별도로 재료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F.C change 항목만 적용하세요~~

2.부분치석제거 후 큐렛을 하신 목적이 후처치의 의미이시면 치주후처치로 적용하시고,
치근활택술의 의미로 시술하신 경우라면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3.구강내소염술과 치은판절제술을 동시에 산정하는것은 불가능하지만,
내소염술후 간단한 치은절제를 하신 경우 치은판 절제술로 100% 청구 가능
합니다. 상병은 어떠한 이유로 잇몸을 절제하신 것인지에 대하여 적용
하세요~~ 예를 들어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내소염을 하신 경우라면 동일상병 급성치주염으로
치은판 절제술 청구가 가능합니다.

4.네~~ 동일한 코드로 적용하시고.. 묶음으로 되어있는 재료대에 주의하시고,
실제로 사용하신 재료대를 청구하세요..
(예를 들어 영구치 근관세척 묶음에 들어가 있는 페이퍼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삭제하여 주세요~~)

5.치은판절제술시 방사선촬영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하여 촬영하신 경우에 청구하세요~

즐거운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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