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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 심사결과 통보에서 삭감된 것 질문

3개월여 앤드컴을 사용해 보험청구중입니다.
심사결과 통보를 받으면 엄청난 숫자의 진료삭감 내역이 나오는데 그냥 무시하다가 안되겠다 싶어 확인을 해보니 좀 이상한 부분 내지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 치수절단 pulpotomy 에서
임시충전, 약제, 재료 (ZOE, FC)는 별도 산정이 안된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구요.
그런데 근관와동형성도 산정안되는 것인지?

2. 첫날 발수에서
초진료, 발수 3근, 치근단 x선촬영, 필름, 근관확대 3근, 근관와동형성, NaOCl, FC, K file, Paper point, Barbed broach, 하치조신경블록, 리도카인, 의약품 관리료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K File 수가가 삭감되었더군요. 산정안되는 것인지요?

3. 보통처치 또는 치관주위농양 절개(구내소염술)에서
잇몸이 엄청 부어서 왔습니다.
H2O2로 소독하고 X선 촬영하고 진단명은 만성치주염으로 내렸습니다.
환자에게 설명후 잇몸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보통처치 청구를 하는데 모조리 삭감 되는 것 같군요.
해당부위만 소파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구강내소염술(치관주위농양절개)로 청구를 합니다. 이것도 이상하게 (이상하다는 것은 딱 맞아떨어지게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어정쩡하게 삭감되기에...) 삭감되었더군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보철물 제거후 발치를 시행했습니다.
2unit bridge를 제거후 한개 치아만 발치를 했답니다.
그런데 보철물제거 2개 산정된 금액이 삭감되었더군요.
발치시에는 보철물 제거는 안되는 것인지?

퇴근시간이라 내일 또 올리겠습니다.

작성자이상재

작성일2002.07.30

김미란

| 20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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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원장님.
오랫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검토하신후 세부적인 사항은 심평원의 광주지부 해당치과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원초기인 만큼 어느정도 삭감은 있겠지만 차후 청구에 반영하시면 보다 정확한 보험청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치수절단과 근관와동형성은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발수시 Barbed broach와 K file이 동시에 산정되는 경우에 삭감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Barbed broach가 삭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Barbed broach를 발수시에 사용하고 계시다면 파일은 근관확대시에 적용하세요.

3. 내소염술후의 후처치는 후처치간단으로 적용합니다.
지치주위염으로 인한 처치는 염증의 정도나 처치방법에 따라서 내소염술이나 치면세마등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4. 2unit bridge와 발치는 각각 100% 인정이 가능합니다.
혹시 치식이 잘못되었거나 서술내역이 필요한 상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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