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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스케일링 취소방법 문의요

연1회 스케일링 후 잇몸 치료 들어가셔서..... 취소하고 치주치료 전 스케일링으로 다시 청구해야할 것 같은데

이미 공단에 청구한 상태이구요. 우선 스케일링 취소먼저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료실에 있는 취소자료 이용해서 환자거주 시군구청에 팩스를 보내는건가요? 아니면 공단으로 팩스를 보내는건가요?

따로 전화연락이라던가 이런거 없이 서류작성해서 팩스만 보내면 되나요?

그리고 취소됐는지 확인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18.05.09

姜惠淑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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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월에 연1회 스켈링으로 청구하신 상태이므로
심평원으로부터 4월 심결통보 받으신 다음 해당건에 대해 환수신청 하시고요,
환수처리(빠르면 15일정도 소요) 완료 후 정산내역서 수신하여 인쇄하셔서
연1회 스켈링 취소신청서와 함께 관할공단지사에 팩스 송신해 주십시요.
(의료급여 자격이신 분은 거주지 시군구청으로 송신합니다.)

심평원 환수신청방법 관련하여서는 심결통보내역 수신하시면 문의글 한 번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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