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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09
姜惠淑
| 2018.05.09
산재처리 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지정병원으로 등록해 주셔야 하며환자분도 근무하시는 기관에 산재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사실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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