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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후처치와 스케일링

1/12 치근활택술시행
1/17 치주후처치(#24-27), 년1회 스켈링(전악)


치주후처치삭감

치주후처치 1악
스켈링5악으로 다시 제청구 가능한가요?
재청구불가인가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18.05.02

姜惠淑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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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은 전악 적용으로 당일 치주후처치는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1/17일 치주후처치 조정은 타당하므로 재심신청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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