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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임플란트에 관한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 질문입니다.
무치악에 비보험 임플란트 식립후 그 상황에서 클라스프 국소의치를 보험으로 제작할 수 있나요?

두번째 질문은
치주염으로 발치할 치아가 몇개 있는 상황에서 보험임플란트 식립후(식립만 끝난 상황) 잔존치를 모두 발치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잔존치근

작성일2018.04.27

姜惠淑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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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비보험 임플란트 보철최종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자연치로 간주되는 시점에서
이 치아를 지대치로 클라스프 국소의치 시행시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두번째
갑작스런 발치 상황이 아니라 치료계획 단계에서 발치할 상황임을 진단하셨다면
위 경우 임플란트는 비보험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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