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병원에서 신경치료 후 통증 호소로 내원한 환자로
파노라마 촬영후, 치근단 낭종이 의심되어 치근단 촬영시행 하였습니다.
크기가 많이 큰것 같아서, CT촬영 후 청구하였는데
CT가 삭감되었습니다.
ㄴ내역설명에 낭종크기와 위치 확인을 위한 촬영
이때 CT가 인정 되지 않나요?
파노라마 촬영후, 치근단 낭종이 의심되어 치근단 촬영시행 하였습니다.
크기가 많이 큰것 같아서, CT촬영 후 청구하였는데
CT가 삭감되었습니다.
ㄴ내역설명에 낭종크기와 위치 확인을 위한 촬영
이때 CT가 인정 되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