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CT관련 문의합니다.

타병원에서 신경치료 후 통증 호소로 내원한 환자로
파노라마 촬영후, 치근단 낭종이 의심되어 치근단 촬영시행 하였습니다.
크기가 많이 큰것 같아서, CT촬영 후 청구하였는데
CT가 삭감되었습니다.
ㄴ내역설명에 낭종크기와 위치 확인을 위한 촬영

이때 CT가 인정 되지 않나요?

작성자ㅇㅇ

작성일2018.04.25

姜惠淑

| 2018.04.25

수정하기 삭제하기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상태확인차 촬영하셨으면 재심신청 진행해 보아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