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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요,,

pulpo 한 치아를 근관내 염증으로 다시 pulpo하였습니다,,
있는그대로 청구하면 될까요?? 치주소파두 하였구요,,,

그리고, 같은날 상하악을 치주소파하였습니다,, 환자가 원해서요,,,
교합조절도 하였구여,, 가능한지요,,

수고하세요,,,

작성자푸름

작성일2005.12.07

장영희

|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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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근관내 염증으로 근관치료를 할 경우 pulpectomy (발수)
를 시행합니다.

해당병원에서 처음에 치수절단(pulpotomy) 을 시술후 재근관치료가
시술되는 경우... 30일 이내면 행위료의 50% 산정..30일 이후에는
시술하신 행위가 100% 청구 가능합니다.
단, 치아상태에 대하여 자세한 내역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근관치료와 치주치료는 각각 100% 적용가능합니다.
우선 치주소파술 전에 스켈링의 시술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환자분이 원하셔서 상하악을 동시에 하신 경우 내역설명과 함게 청구
하셔야 조정의 가능성이 줄어들겠습니다.

교합조정술과 동시에 시술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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