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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급여 2종 치주치료

오늘 전악 스켈링하셨고 치주치료 예정입니다


급여이신 분들 연1회 할때는 동의서 받고

이경우는 상관없지요?


그리고 치주치료 치석제거와 연1회 치석제거는 3개월이 넘었다면 별도로 생각하고 청구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작년 12월 27일 연1회 치석제거를 하였는데

50%로 청구 하라는 문구가 떠서요


일반환자들은 상관없이 진행하였는데 보호환자분이라 확인차 문의드려요


작성자Y

작성일2018.04.24

姜惠淑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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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목적 전악스켈링시에는 별도 동의서 받지 않습니다.

치주치료 목적 전악스켈링이나 연1회 전악스켈링 모두 재시행시
기존 스켈링 재산정 기준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작년 12월말 연1회 전악스켈링 하시고
오늘 치주치료 목적 전악스켈링 하신다면 50%로 조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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