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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판절제술<=식육제거, 아말감 면수확인...CI중 I&D 재질문여..

최근 신문에 치은판제거술로 이름이 바뀐 식육제거술 청구는
어떻게 하는 건지요. 그냥 외과항목에 있는 식육제거술로 하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일전에 아말감 와,.면..에 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면의 수를 고려하라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실제 청구시에 와..면을 세분해서 클릭하고 청구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MO는 2,2면으로 클릭해서 저장하고 있거든여..
그럼 같은 면수인 1와2면을 클릭해도 상관없다는 건지요..

몇일전 CI중에 절개와 배농을 하면 이미 포함항목이라
청구가 되질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나서
I&D를 하면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영원히 할 수는 없고 일단 충전을 하고난 뒤에 재근관치료시에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조금 알수록 복잡해가네요 ^^*

작성자우아

작성일2005.12.07

姜惠淑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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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 치은식육제거술이 치은판절제술로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처치이므로 식육제거술로 청구하면 되셔요.

2.
1와2면이나 2와2면이나 모두 실제 청구시에는 2면으로 청구되므로
와-면을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 청구와는 관련이 없으나 와-면을 구분하여 입력하면
와동의 상태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으므로 이용하기도 하세요.

3.
근관치료 중 내소염술 산정 기준에 대해 정리한 답변이 있어 올려드립니다.
재근관치료의 경우에도 발수의 경우만 제외하고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관치료 중 동일부위에 내소염술을 동시 처치하는 경우

① 발수 + 내소염술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

② 근관세척 + 내소염술
근관세척만 산정
(누공의 처치 및 근관내 첨약 처치 등을 포함하므로)

③ 근관확대 + 내소염술
근관확대는 발수 또는 근관세척과 함께 적용하므로
발수+근관확대시 내소염술을 시행하면,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적용 산정하며,
근관확대+근관세척시에는 근관세척에 포함하므로 내소염술은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④ 근관충전 + 내소염술
농이 있는 치아에 근관충전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관충전 전에 농양에 대한 처치(근관세척)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후 근관충전을 시행하여 근관충전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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