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신 급여1종 환자입니다.
병원측에서 치과 진료비를 본인부담 100%로 수납하고
보험청구도 하지말고 병원측에서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에 100% 본인부담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일반으로 입력해야하는건가요?
병원측에서 치과 진료비를 본인부담 100%로 수납하고
보험청구도 하지말고 병원측에서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에 100% 본인부담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일반으로 입력해야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