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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여러가지 질문이요.

1.의료급여 1종 신환이 와서 청구를 했는데 한분은 승인요청란에서 본인부담금 0원이라고 하고 엔드컴 청구창에도 본인부담금이 0으로 표시 되었습니다. 같이 온 다른 분은 똑같이 의료급여 1종이셨는데 승인요청란에선 본인부담금 0이라는 팝업이 뜨고 엔드컴 청구창에서는 본인부담금 1000원이 뜨더라구요. 이럴수도 있는건가요? 우선 청구창에 뜨는 금액을 받긴 했는데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 리엔도를 진행할 때 타치과에서 했던거든 우리 병원에서 진행했던거든 모두 첫날을 리엔도를 청구해야하나요?
그리고 추후에는 평소 엔도 청구하드시 청구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리엔도일때는 발수 청구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냥 일반 엔도처럼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18.04.17

姜惠淑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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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환자분이 가족이시긴 하나
한 분은 중증질환자로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는 분이셔서 본인부담금이 0원이였고
다른 한 분은 건강생활유지비(건생비) 지원을 받는 분으로 본인부담금 1,000원 발생하는 것이 맞으며,

이 때는 건생비 잔액 확인하셔서
잔액이 있으면 건생비에서 차감하시고 환자분께는 별도 수납하지 않으며
잔액이 없으면 현금으로 환자분께 별도 수납해 주십시요.

2.
리엔도시 발수 항목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타원/본원 상관없이 리엔도(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항목으로 적용하시고
차회 진료는 평소 엔도 과정(근확,근세,근충 등)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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