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인
작성일2018.04.13
姜惠淑
| 2018.04.13
선수금으로 한꺼번에 결제하시고 차회 진료에 대해 선수금에서 차감하실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자료 제출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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