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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골이식 문의요.

2011년 #37번 임플란트 식립을 한 치아인데요.

2018년 4월에 골흡수로 내원하셨어요. 전체 치주질환 심해

전악 치석제거 후 담번 진료시 박리소파후 골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청구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건 골이식술 동종골(가),ocs나이백0.25g 추가입력하고+봉합사+마취+치근면 처치술(박리소파 인정안됨)로 압니다.

보험진료비가 5만원대로 나오던데...

골이식은 비보험으로 추가비용은 없나요?

작성자박서윤

작성일2018.04.10

姜惠淑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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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아의 경우라도 최종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자가치아로 인정하므로
전악 치석제거 후 해당 부위 골이식술 예정이시면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골이식술시 사용하시는 매식재도 보험 품목이면 재료구입신고 후 함께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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