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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난발치 상병

난발치시 K00.29(치근비대 서술필요)/K00.44(치근만곡)/K03.5(치아유착) 상병만 인정되나요 ..?

우식이나 잔존치근은 없어졌나요...?

스켈링 후 약처방은 ...? 임플란트 급성치관주위염으로 나가도 되나요...?

작성자이보라

작성일2018.04.04

姜惠淑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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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발치시 올려주신 3개 상병으로만 인정되며,

스켈링시 처방 동반하실 경우는 급성 치은염/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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