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사랑
작성일2018.04.02
姜惠淑
| 2018.04.02
임시틀니는 본틀니를 전제로 보험 적용하므로기존 사용 중이신 부분틀니를 수리하여 임시틀니로 사용하실 경우는 보험적용 불가합니다.
한사랑
본 틀니도 하실꺼에요.본 틀니 진행할동안 한두달정도 수리해서 임시틀니로 사용하실건데, 보험적용 불가능한거에요?
원칙적으로는 임시틀니를 새로 제작해야 하겠으나기존 사용하시던 부분틀니를 수리하여 임시완전틀니로 사용하신다면완전틀니 공단등록시 임시틀니 제작여부에 체크 후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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