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이가 넘어져서 내원했습니다. 엑스레이상 원장님이 앞니 유치가 살짝 아탈구가 됐다고 하시고
잇몸이 찢어져서 드레싱을 해줬는데 이럴때 코드명을 치아의 아탈구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입술 및 구강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헤야하나요?
아니면 둘 다 적용이 가능한가요?
잇몸이 찢어져서 드레싱을 해줬는데 이럴때 코드명을 치아의 아탈구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입술 및 구강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헤야하나요?
아니면 둘 다 적용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