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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이가 넘어져서 내원했습니다. 엑스레이상 원장님이 앞니 유치가 살짝 아탈구가 됐다고 하시고
잇몸이 찢어져서 드레싱을 해줬는데 이럴때 코드명을 치아의 아탈구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입술 및 구강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헤야하나요?
아니면 둘 다 적용이 가능한가요?

작성자hs

작성일2018.03.28

姜惠淑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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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3.20 치아의 아탈구 코드를 주상병으로 하여 X-RAY 청구하시고
잇몸 열상(S01.52)에 대한 드레싱은 간단히 서술만 해주셔도 좋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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