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
작성일2018.03.27
姜惠淑
| 2018.03.27
2/12일 발수시 파일 적용 없이2/20일 근확근세시 치아당 1회로 맞게 적용하셨으면 조정건에 대해 재심사조정신청 가능합니다.2/06일 하악 의치첨상 후2/27일 동일악에 임시부분틀니를 시행하신 내역으로 미루어2/06일 첨상은 기존 사용하시던 틀니에 대한 처치이실 듯 합니다.위와 같이 시행하신 사유를 기재해 주셨다면 심사시 참고가 되었을 듯 한데요,타당한 상황이시면 위 조정건에 대해서도 재심사조정신청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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