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18.03.26
姜惠淑
| 2018.03.26
동일기관에서 동일환자에 동일성분 의약품 처방일수는 6개월간 214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이 정도는 아니실 것이므로 보통 일수보다 다소 길어지실 경우 사유 간단히 기재하여 처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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