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리도카인 가글에 대해서

구토가 심한 환자가 X-ray를 찍을 때
리도카인 가글을 사용하고 X-ray를 찍고 청구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말고도 청구가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충치치료나 스켈링때도 가글 사용하고 청구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최봉선

작성일2018.03.23

姜惠淑

| 2018.03.23

수정하기 삭제하기

리도카인 가글액(해피카인)은 급여품목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현재 표면마취에 대해 별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청구 불가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