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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넘어져서

타병원에서 입술하순부위 피부손상으로 봉합술후 본원내원하여 실밥제거 하시러 내원하셨는제
상처가 덜아문 상태여서 첫날 소독시행후 다음내원시 실밥제거 해드렸는데
첫날과 실밥제거한날 모두 수술후처치 청구 가능한가요 아님 기본진료비 받아야 하나요
상병은 s0050상병적용했어요 가능한가요

연1회가 변경되어서 작년 12월 연1회치석제거후 몇달간격두고 스킬링 가능한지요

보험틀니 신청서 출력이 안되어 공단문의하니 익스플로러 손상으로 재설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틀니등록후 신청서 꼭 받아서 보관해야는거죠 ..일반적인 출력은 되는데 ..

작성자..

작성일2018.03.23

姜惠淑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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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1.50 상병 적용하여 첫째날 소독과 다음날 실밥제거 각각 청구하시고
타원에서 입술 봉합 후 내원하여 본원서 소독 및 실밥제거함을 서술해 주십시요.

연1회의 경우도 이전 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해야 100% 산정 가능하므로
작년 12월에 하셨으면 올해 6월쯤 시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틀니신청서에 환자분 서명이 있어야 하므로
공단등록 전에 별도 신청서를 받지 않으셨다면 등록된 신청서 출력 후 서명 받아 보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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