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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청구오류 시정방법 문의

내용; 2018년 1월 신경치료 환자진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36 ; 첫날 -발수, 둘째날 - 근관확대 이렇게 청구 해야 되는데
첫날 - 근관확대, 둘째날 - 근관확대 이렇게 청구오류가 되어서
둘쩨날 근관확대가 삭감된 상태이며, 이미 청구 금액은 입금된 상태입니다.

문의 내용
1. 첫날 - 발수 청구를 다시 청구 할 수가 없나요?
이미 청구금액을 받은 상태라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청구방법이 있다면 문의드립니다.
2. 1번이 해결되어야 둘째날 청구가 가능할것 같은데 말입니다.
둘째날은 기존방식대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작성자허일종

작성일2018.03.23

姜惠淑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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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날은 진료입력이 잘못된 상황이므로 환수 후 누락청구 하시고
둘째날은 재심사조정신청 해주십시요.

첫째날 환수신청과 둘째날 재심사조정신청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

허일종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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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요양기관 업무포탈이 새롭게 변경된 상태입니다.
위 해당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심사조정청구를 한 바, 추가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안됩니다.
접수번호 조회 후 건당 개별적으로 재심사조정청구를 할 수는 없나요?
새롭게 바뀐 홈페이지에서 환수신청및 누락청구 방법을 알려주세요?

姜惠淑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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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명세서로 접수된 건이 없으시다면 가능하실 텐데요,
이미 접수하신 재심사조정신청건이 접수처리된 후 추가건에 대해 재심사조정신청
시도해 보아주십시요.

환수신청도 심평원 신포털의 동일메뉴에서 가능하신데요,
로그인 후 [정산관리->재심사조정청구/환수/정산] 메뉴에서 해당 접수번호로 조회하시고
[탭05.명일련단위(환수/정산신청)] 탭 클릭하셔서 신청서 작성, 제출해 주십시요.

큰 메뉴만 변경되었고 내부 작성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저희 홈페이지 [보험정보->보험정보FAQ]에 올려진 123, 124번 자료 참조하여 진행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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