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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갈수록태산이네요,....꼬옥!!!

보험청구를 처음하는거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가켜주실꺼죠
1.신경치료시 상병명을 대개 뭘로하는게 좋은가요?치근단농양,치수괴사,치아우식,치은염 글구 또 뭐가되나요?
2.리도카인은 몇개까지 인정이되나여?상악은 2개 하악은3개까지라던데,....
3.지치주위염으로 인한 드레싱은 보통처치가 맞나여?그럴때 상병은 어떤게 좋나여.저희는 급성치은염으로 하는데 그걸로 발치를해도 무방한가요?
4.사랑니 발치시에 환자가 뺨이물린다고해서 발치하는경우는 상병을 뭘로해야하나요?정상적으로 맹출했을시에,....
5.보통 충전이나 즉처는 하루에 2~3개 청구가는한걸로 알고있는데 하루에 7~8개를 동시에 해도 상관없나요?아말감이나G-I일경우,.....그리고 반대악에 동시에하는것도 가능한가요?12~14,35~37,45이런식으로
6.크라운교합조정이나 덴쳐 조정이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여?
7.앤드윈에보면 교합조정이 1,2나눠있던데 분류기준이 뭔가요?
8.보통처지에 보통처치는 어떤게 들어가나여?성인기준으로,...
질문이 너무많았나여?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요
공부를해도 부족한게 너무 많네요
꼬옥갈켜주세요

작성자ingun79

작성일2002.07.29

김미란

| 20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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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청구가 너무 어렵죠...

1. 신경치료시의 상병명
치수염(K04.0) ~ 근단조직상세불명질환(K04.9)까지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됩니다.
앤드윈의 상병자료는 인쇄가 가능합니다. 출력을 하신후 보관하시면 보험청구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2. 리도카인에 정해진 수량은 없습니다.
사용한 갯수로 청구하시고 일반적인 사용량 2-3개 보다 많은 경우에는 서술내역에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세요.

3. 지치주위염으로 인한 간단한 드레싱은 초진에는 초진료에 포함되므로 따로 청구하지 않거나 치면세마로 적용합니다.
재진인 경우에는 후처치(간단)DRS1을 적용합니다.
혹은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내소염술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상병명은 급성치은염으로 청구 후 발치까지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4. 지치발치에는 치은염이나 치수염, 치아우식이나 치수염등이 모두 가능합니다만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치은염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충전은 일반적으로 2면 이상이 되면 교합의 문제거 있어서 오른쪽과 왼쪽에 일률적으로 동시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특별히 원하거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시고 서술내역에 내역설명을 첨부하세요.

6. 상하악의 관계이상으로 인한 교합조정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의원에서 만들어진 보철물에 교합장애가 생긴경우나 혹은 본원에서 접착 후 일정 기간이 지난후 교합장애로 인해서 내원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7. 교합조정은 교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OE2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교합지의 사용은 OE1로 청구하세요.

8. 보통처치적용기준

ZOE임시충전과 같이 본격적인 치료 전에 시행하는 간단한 처치이며 2-3회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Triobace와 ZOE 임시충전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보통처치이므로 보통처치 한번만 산정한다.

간단한 치아삭제

이 갈이 등으로 인하여 교합면이 예리하여 삭제하는 경우

발수를 완료하기 전에 치수의 일부만 발수하는 경우 (발수는 발수 완료일에 한해서 1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수절단 후 등의 약제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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