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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조정사유질문~

2월26일 하악 보험 부분틀니 제작하신 분인데요..

이날 하악 전치 x-ray촬영도 같이 하였습니다.

틀니항목 1, 2 단계 먼저 넣고 다음 줄에 x-ray 넣었습니다..진찰료는 "없음"이구요.

이게 사유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으로 조정됐는데 조정항목은 치근단x선촬영 입니다.
(구분-진료행위, 사유-B, 표준코드-G9101, 조정항목-치근단x선촬영)

왜 조정된거죠??

작성자k

작성일2018.03.16

姜惠淑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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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진료 1단계에 방사선촬영료를 포함하므로
당일 동일악 발치시 시행하신 방사선촬영은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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