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영
작성일2018.03.13
姜惠淑
| 2018.03.13
의료급여(선택의료기관 대상자 포함) 환자분은 연1회 스켈링이나 틀니유지관리 진료시 동의서 받아주시고요,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없어 현금 1000원으로 표시된 경우는환자분께서 직접 1000원 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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